ㆍ송무 및 사무행정 (송무지원, 행정업무 등) 1. 소송․법률자문․연구용역 등 업무보조 2. 소송․법률자문․연구용역 계약관리 및 보수청구 3. 각종 문서의 작성 · 분류 · 배부 · 수발 · 관리 등 4. 고객 응대 5. 각종 데이터 작성‧관리 6. 재판기일 및 외부회의등 각종일정 관리 7.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이용 8. 기타 일반 사무행정에 관한 제업무
[응시자격요건]
가.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(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)
나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음
다. 응시결격사유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○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
채용이 취소된 자
○ 관계법령(예 :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제82조의 ‘비위면직자 등’에 해당하는 자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
임용될 수 없는 자
○ 공단 인사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
(직원 정년은 일반직 직원 만60세, 변호사 만63세)
라. 자격증 : 제한 없음
○ 자격증 우대요건 자격증 미취득자도 지원가능
○ 자격증 우대요건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에게는 가산점 부여
※우대사항은 하단 내용 참고
2 명
▣근무조건
▷근무형태 : 휴직자 채움 근무
▷근무기간
ㆍA유형: 2025.03.04. ~ 2025.12.03.(9개월)
ㆍB유형: 2025.04.01. ~ 2026.03.31.(12개월)
※ 금번 채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(기간제 계약직)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, 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계약기간은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공단과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해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
이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▷근무요일 : 주 5일 근무 (월~금 / 09:00~18:00)
▷급여조건 : (정부법무공단 보수지급 제 규정에 의함
▷근무지역 :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, 하나빌딩 ※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출구 도보 약3분
※ 각 전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, 합격예정인원, 제출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
[유의사항]
1. 응시원서(지원서) 제출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응시원서(지원서) 작성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응시원서(지원서)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참고로, 최종 제출 이전 단계에서는 임시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최종 제출 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(접수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음).
3. 응시원서(지원서) 등 입사지원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, 증빙서류 위․변조, 시험 부정행위,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한 사실, 시험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채용으로 채용취소된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시험무효, 합격취소·채용취소하며 임용이후라도 직권면직될 수 있음은 물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4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위해 학교명, 가족관계 등 직․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요망
6. 응시원서(지원서) 접수결과, 면접시험 결과 그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7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[기타안내 및 참고사항]
ㆍ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ㆍ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*로 보완하여야 합니다.
*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), ② 폐업사실증명서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