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센터 인사규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국가, 공공기관 및 전 직장에서 징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
-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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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센터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(접수마감일 기준 60세 미만)
- 인사규정 제31조(정년)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로 하며, 정년의 해당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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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, 지방(경기 성남, 대전, 부산, 광주)에서 2년 내외 주기로 순환근무 가능한 자
- 「여권법」제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·제한 대상이 아닌 자
- 건강상(합격 이후 신체검사 결과 확인)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기준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4조 관련 [별표]를 준용함
-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- 영어 능통자(읽고,쓰고,말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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